신축 청사에 7년째 잘못된 ‘국기게양대’ 사용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에 흙먼지 털이기 설치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개발공사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경산시에서 현 신청사(예천군 도청신도시)로 신축 이전한 후 현재까지 국기게양대를 잘못 설치하는 등 경북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자격 논란이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대한민국국기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해 국기(태극기)를 공사기등 다른 기와 같은 높이로 게양하고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에는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시행령이 개정된 2008년 7월 17일 이후 건물을 신축하거나 국기게양대를 신규 설치(게양대 3개 이상)할 경우 국기 폭 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경북개발공사는 이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점자 블록)에 흙먼지 털이기 설치해 시각 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경북개발공사 청사관리 책임자는 “국기게양대가 잘못 설치됐는지 실무자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점자 블록)에 흙먼지 털이기는 청사 내 먼지유입 차단을 위해 설치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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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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