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나서

진도군 청사 전경. 사진/진도군청
진도군 청사 전경. 사진/진도군청

[전남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진도군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체납 재산 조회와 압류, 신용정보 등록, 출국 금지 등 행정 조치를 통해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제도 안내와 복지 부서 연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조치를 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군민들의 자발적 납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도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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