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 환경 조성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 분산 돼있는 신고 창구는 지난 24일부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운영한다. ‘지역번호+120’과 ‘1330’으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 확인·필요시 제재 등의 조치를 한다.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관광객은 관광지도·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전화와 홈페이지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창구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공동 홍보를 강화한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린다.

지자체별 관광안내책자와 지도·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윤호중 장관은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개선해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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