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사 이해·양보 통한 결정 최대한 존중”
공공운수노조 “말로만 민생, 이재명 정부 위선 실체 드러나”
경영계 “동결 원했지만 민생경제 고려 합의, 정부 지원책 마련해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회의진행을 하고 있다. 17년만에 노사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회의진행을 하고 있다. 17년만에 노사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경영계와 근로자 단체 모두 아쉽다고 평가하며,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290원(인상율 2.9%) 인상된 금액이다. 이로써 내년 최저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향후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공익위원이 짜놓은 틀 안에서 저임금을 강요하는 형국에도 한국노총은 회의장에 남아 노사공 합의라는 뱃지를 달아주며 들러리를 서고 말았다”며 “민생을 말로만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 위선은 정권 출발 한 달 만에 그 실체가 확인됐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퇴장 후 별도로 성명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 현실을 무시했다”며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 총력 투쟁을 통해 정부와 자본의 책임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내수 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 어려움이 가중된 현실을 고려해 이번 결정에 합의했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당수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과거와 달리 노사 간 갈등보다 노사정이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노동 현안들도 노사정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역협회는 “모든 경제 주체가 한 걸음씩 양보해 이뤄진 이번 합의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무역업계를 비롯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미국발 관세 조치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이 잘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며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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