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논의는 필요···다만 유예기간 1년도 길다고 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개혁 문제가 중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검찰개혁 입법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이번 추석 전까지, 그 내에 충분히 법 통과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안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 의원들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법 통과 시점은 3개월, 당대표 선출 후, 추석 전으로 다 비슷하게 보고 있다”며 “다만 통과된 이후에 그 법이 집행되고 시행되는 데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참고로 저는 유예기간을 1년 두는 것도 길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서 “유예기간을 길게 준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내년부터 바로 법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예전에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제가 주도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많이 줄였는데도 (당시 검찰은) 인력조정이나 이런 계획을 짜거나 제출하지는 않더라”고 유예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 시선으로 바라봤다.
박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도 납득할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검찰개혁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정 후보자의 워딩을 들어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고, ‘늦춰야 한다’는 표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과제들은 입법과제”라면서 “국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에 당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의롭게 재편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정기국회 기간에 잘 맞춰 가게 되면 약간의 시점 차이는 있지만, 검찰개혁 과제들은 (그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들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과 형사사법 체계의 정의를 바로 세워서 검찰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일방 독점이 되지 않는 권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의 정상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을 것이지만, 정성호 후보자가 충분히 (조직 내 반발 등) 충격을 흡수해 나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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