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인명 83명·시설 9477개소 피해
임업·농업·소상공인 등 포괄적 지원

지난달 29일 이만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들과 경북 영덕군 산불진화대책본부에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김영삼 기자
지난달 29일 이만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들과 경북 영덕군 산불진화대책본부에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진성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장)이 21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달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해당 산불로 83명의 인명 피해와 9477건의 시설 피해, 4만 8238ha의 피해 면적이 발생했다.

이번 특별법은 총 7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피해 주민 및 지역 지원 ▲지방 소멸 방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임업인, 농업인, 어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생산 기반 회복, 공동 영농 모델, 제조 혁신 지원 등 종합 대책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법안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지역사회 회복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보여줬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며, 피해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국회 통과를 통해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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