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음시설, 화재 위험성 줄이고 디자인 개선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교통소음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최근 10년 사이 2배 폭증했다. 이에 따른 방음벽 설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로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부담감 완화, 구조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병원·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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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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