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접근 통제 및 화기 사용 금지…위반 시 강력 처벌 예고
[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경남 창원시는 3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재난 위기 상황에 대응해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 조치로, 창원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주요 등산로 일부는 개방하되, 산림 접근과 화기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창원시는 ▲산림 내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산림 및 인접지역 내 모든 형태의 화기 사용 ▲농산물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무원과 읍·면·동 이장단, 자생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되며,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와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수십 년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이라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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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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