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용 제1부시장,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 운영 돌입

​홍남표 전 창원시장. 사진 / 창원시​
​홍남표 전 창원시장. 사진 / 창원시​

[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며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3일부로 장금용 제1부시장을 시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하고 시정 운영에 나섰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 시장이 선출·취임할 때까지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시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창원시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과 민생 과제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서 장 권한대행은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라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들에게 행정 서비스와 주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홍남표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18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했으나, 3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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