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교육감 후보자, 특정 정당 지지·반대·표방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4·2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2 재보선에선 부산시 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기초단체장 5명을 포함해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다시 뽑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의 경우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당 표방을 할 수 없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의 경우 다수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혁신당 4번 등 4개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는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모든 세대에 선거 공보를 발송하며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거리에 걸어둘 수 있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 및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만들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에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 소품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까지도 항시 가능하다.

하지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선거운동 관련해선 누구든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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