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필요시 연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정부(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며,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2025년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올해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이외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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