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직불금 5% 인상…부정 수급 시 최대 5배 제재

완도군 청사 전경. 사진 / 완도군청
완도군 청사 전경. 사진 / 완도군청

[전남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완도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유지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실 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 0.5ha 이하 소규모 농가는 13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는 구간별로 ha당 136~215만 원으로 기존보다 5% 인상됐다. 또한 종중 농지는 농지법상 허용된 임대차 계약이 농지 대장에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대상자 및 관외 경작자는 ‘경작 사실 확인서’ 제출이 필수다.

공익직불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변경 등록은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직불금은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농업인들은 자격 요건과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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