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림면, 개진면, 다산면, 운수면, 대가야읍 대책위 연대ㆍ공동대응 마련
“물은 사 먹을 수 있어도 공기는 우리가 사 먹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고령군 “조례제정 등 노력, 1면 1혐오시설 아니다” 반박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경북 고령군 개진면 금천 온누리마당 1층에서 ‘쌍림 H산업’의 쌍림면 산업폐기물소각장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와 ‘개진 h업체’의 개진면 개포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 항소’를 규탄하는 간담회 겸 기자회견이 19일 열렸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각종 폐기물시설과 혐오시설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쌍림면, 개진면, 다산면, 운수면, 대가야읍 대책위의 연대ㆍ공동대응을 위한 자리로 각 대책위 대표들과 관계 주민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각 대책위들은 ‘쌍림 H산업’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쌍림면 안림리 ‘폐기물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취소’ 행정심판(본지 10월 13일 고령군ㆍ쌍림면... 기사 참조) 청구에 대한 대책 논의와 고령군의 방만 행정을 비판하는 자리도 가졌다.
또한 ‘개진 h업체’가 제기한 개진면 개포리 지정폐기물매립장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지난 달 14일 기각, 지난 4일 다시 항소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업체들의 행태는 해당업종을 영위하도록 하는 수순임을 알렸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개진면 개포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업예정지가 낙동강에서 직선거리로 800m이기에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과 폐기물 이동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기물최종처분업(매립시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을 2021년 7월 내린 바 있다고 전제했다.
뿐만 아니라 고령군에는 대가야읍 장기공단에 민심산업이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유정제시설 조성사업’ 계획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심의 중 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반추위 단체들은 “다산면에는 월성산업단지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조성 중에 있고, 다산일반산업단지에는 A환경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추진과 운수면에 인접한 성주군 수륜면에 대규모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장사재단법인 허가신청재추진을 앞두고 있는 등 고령군 전지역에 1면, 1혐오시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이어 쌍림면 산업폐기물소각장반대 대책위와 개진면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추진위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령군의 안이한 행정과 조례제정의 시급함을 알리고 농본과 함께 ‘피고 보조참가인’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는 등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편 고령군 관계자는 “1면 1혐오 시설도 아니고 시설 제한을 기존 500m거리에서 700m거리로 조례제정도 추진하는 등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A환경도 소각장 증설이 중지돼 있고 산업단지내의 시설까지 반박하기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쌍림면 대책위 사무국장 배봉환씨는 “다산공단도 매립장 만들려고 공단을 만드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경남 쪽에는 공단이 100여 개에 매립장이 하나밖에 없다. 특히 쌍림면에는 24시간 돌아가는 소각장이 들어온다. 물은 사 먹을 수 있어도 공기는 우리가 사 먹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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