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민 재산권 보호
군청, ‘해제 요구 의견이 상당하다’ 입장 표명
주민 “개발계획 외 지역은 지정 해제해야”

대구시 군위군청.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시 군위군청.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대구시가 편입된 군위군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군위군 주민들이 일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 3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대구시는 군위군이 편입되는 시점에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해야 한다.

군위는 대구경북 신공항 유치로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군위군청은 군민 입장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군민 A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돼야 한다”며 “대구시는 개발계획을 신속히 발표하고 개발계획 외의 지역에 대해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위군청 관계자는 “대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당시 군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대구시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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