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3월 1일 자까지 1대 1로 제한
일관성 없는 근무경력 기준 적용 등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교육청에서 지난 1일 자로 대구교육청으로 편입된 군위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신들의 인사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군위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지역 초등학교 교사 20여 명은 최근 군위읍 일원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구시 편입 초등인사의 의견수렴 미흡, 일관성 없는 근무경력 기준 적용, 군위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들의 대구 타 지원청 전출 불리 등을 지적했다.
교사들은 또 군위교육지원청을 대구 비경합지원청(달성, 서부)과 동일하게 취급해 군위에서 대구 4개 지원청(동부·서부·남부·달성)으로의 이동이 불리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군위 지역 교사들은 2023년 7월 1일 자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대구 관내 타지역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대구교육청은 군위교육지원청과 대구 타 지원청간 전보는 2028년 3월 1일 자까지 1대 1 교류형태로 제한하고, 군위교육지원청을 비경합교육지원청에 포함해 순환전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A 교사는 “대구교육청이 경북에서의 근무경력 및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탁상행정”이라며 “과거 달성군의 대구 편입 때는 가산점 등 기존 경력을 모두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교사는 “군위는 대구에서 거리가 멀고 생활근거시설이 부족해 교사들 사이에 비선호 지역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서부교육지원청과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근무 기피 지역이 될 수 있어 이는 곧 군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 교사는 “교육청이 군위군 소속 관리자(장학관, 장학사)에 대해서만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인사 정책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승진·가산점의 경우 달성군에 농어촌 점수를 주는데 군위에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느 수위까지 부여할지는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