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제품도 품목보고번호 등 표시 미흡

새싹보리 일부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새싹보리 일부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최근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관련 분말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11개(55%)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나 대장균이 나와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35%)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 기준을 5배 이상 초과했다. 8개 제품(40%)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판매사 중 ㈜내몸의약초와 사계절 등은 농업회사법인이다.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내몸의약초 ‘보리새싹분말’은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사계절의 ‘새싹보리분말’은 대장균과 금속성 이물이 모두 발견됐다. 

새싹보리 분말식품 표시사항 예시. ⓒ한국소비자원
새싹보리 분말식품 표시사항 예시. ⓒ한국소비자원

일부 제품은 표시 기준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중 11개 제품이 식품유형 및 품목보고번호 등 용량,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중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실제 이들 제품을 구입하고 이상을 느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관련 사례는 최근 2년 4개월간 60건이 발생했다. 이물질 혼입(51.7%), 부패·변질(31.7%) 등이 신고됐다. 섭취 시 이상 증상 발생한 경우도 16.7%나 있었다. 지난해 4월 70대 여성이 새싹보리 분말을 섭취하고 소화계통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일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새싹보리 분말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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