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동 ‘불법개발 행위’에 ‘진입로 차단’까지 해..주민들 불만 폭증
주민들, 2년여동안 통행 불가로 농사피해 막심
영천시, 행정집행 명령에도 농장주 묵묵부답 난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경북 영천시 남부동 주민들이 십 수년째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를 농원 측이 사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형 문을 설치하는 등 진입로를 차단, 수 년째 통행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불만에 영천시의 봐주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새해 최기문 시장의 남부동 주민과의 대화자리에서 주민 A 씨가 민원을 제기하며 밝혀졌다.
민원에 따르면 해당 농원은 국유지(도로)까지 십 년이 넘게 무단점용했는가 하면 준보전산지를 장기간에 걸쳐 불법 개발한 사실과 농원 측이 무단점유해 사유화한 장소에 2012년 8월부터 영천시(건설과)가 가로등을 설치해 줌은 물론 12년째 전기료(1년 약36,000원)를 남부동이 대납해 온 것이 확인되며 영천시의 봐주기 논란에 분노하고 있다.
이날 A 씨의 민원 건의 사항에 따르면 “해당 농원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현황도로 대문 설치로 통행을 막아 모 씨 자신을 비롯해 주민들이 2년여 째 불편과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결을 요구했다.
대략 약 5000평으로 추정되는 농장주의 땅은 야산을 개발해 높이 2~3m의 석축 계단형으로 사도 한 가운데는 가로등(4개)이 세워져 있고 마당에는 중장비(포크레인)도 보여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23일 민원이 A 씨는 본지 취재에 “약 10년 전부터 사도에 바리케이트로 자바라 문이 되어 있어 그걸 열고 닫고 했었는데 아예 못 다니게 대문을 설치한 것은 약 2년정도 됐으며 그나마 농장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몇 명은 문을 열어준다”면서 “국유지 점유에 대해 바뀌기 전에 담당자하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이 공무원도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도 민원인’이다”라고 말해 황당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농장주는 국유 도로 무단점용 대신 사도를 확장 개설해 그동안 주민들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사도는 수십년 전부터 우시장을 오갔던 현황도로 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국유 도로는 무단점용하여 사유로 쓰고, 대체 도로인 사도마저 통제하면서 사도를 유일하게 사용해 오던 주민들에게 인심을 쓴 격이다.
한편, 이날 영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장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단 한 건도 없다”라며 “경찰 고발해서 검찰에서 약식 기소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또 “그런데도 이행하지 않아 지금 다시 원상복구 명령 재진행 중이며 법적 자문을 받으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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