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본회의 의결 예정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을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김진성 기자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을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경북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는 지난 12일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3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는 박주학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영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더 많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를 기존 2천㎡이내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상업지역 25개,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으로 밀집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됐다.

또 영천시장이 제출한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원 범위가 불명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됐다. 이 두 건은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의회는 지난 11일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책 및 축사 악취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기구다.

위원장에 권기한 의원, 부위원장에 배수예 의원을 필두로 김상호, 이영기, 이영우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또 축사 악취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대두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학 위원장과 김선태 부위원장, 이갑균, 김용문, 우애자, 김종욱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활동하게 된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지역 현안 사항인 인구 감소와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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