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위반 ‘묵인’ 의혹 
감사원, 관광농원 부당 허가 지적

영천시가 보전(임업용) 산지에 야구장 운영 목적의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한 관광농원 부지. 사진/김진성 기자
영천시가 보전(임업용) 산지에 야구장 운영 목적의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한 관광농원 부지. 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경북 영천시가 보전(임업용) 산지에 야구장 운영 목적의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상 관광휴양사업으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해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춰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는 농원에 설치된 야구장. 사진/김진성 기자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는 농원에 설치된 야구장. 사진/김진성 기자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영천시는 지난 2021년 1월 24일 청통면 보성면 산 174-1번지 일대 2만 9418㎡(보전산지 2만 6002㎡ 포함)에 관광농원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영천시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보전(임업용) 산지에서 체육시설(야구장)의 설치는 제한되지만,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 미만의 관광농원은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승인했다.  

그러나 영천시는 해당 관광농원의 야구장업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로 규정한 ‘시설이 아닌 것’과 산지관리법 상 ‘진입로 폭 4m 이하 길이 50m 이하’ 규정을 어겼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영천시 산림과 담당자는 “당초에 공장으로 사도 개설 허가를 받고 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관광 농원이 들어갔다”며 “그 관광농원의 사도 개설이 법에 어긋났는지 안 났는지 몰랐지만 이제 법에 어긋났다 해도 이 부분은 관광농원으로 포함해서 좀 변경해서 하면 된다”라고 답변했다.  

농업정책 담당자는 “무리한 허가였다.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소에 나가는 허가는 유효하다”며 “유효하다 보니 원상복구 명령은 불가하며 준공승인을 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7일 영천시에 관광농원사업의 필수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설치되고, 보전산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야구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신청한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부당하게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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