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A의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문' 발표해야

영천시의회 전경.사진/김진성 기자
영천시의회 전경.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경북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한)는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A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징계 처분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영천시의회는 이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최종 의결하고, A의원에게 통고했다.

이에 따라 A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제3차 본회의(실시간 방영)에서 공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집행부 예산 본회의장 수정발의 상임위 김상호 총무위원장과 의회 사무국 직원, 그리고 지역 기자에게 막말을 쏟아내 지난 7월 영천시에 기자협회이름으로 현수막이 게재 되는 등 막말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또,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되지 이 XX임마, 내가 OOO이라고 눈에 안 보이냐 이 자식이...자꾸 토를 달고 주제넘게 나서지 마라, 언론과 인터뷰 하지 마라" 등 고성을 지른 녹취록 전문이 공개됨은 물론 공항면세점 담배 심부름까지 밝혀져 지역에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바 있다.

의회 윤리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4단계 중 두 번째 징계 수준인 공개 사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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