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 취소돼 일정 차질에서 항공사는 배상거부 등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설연휴를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14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경우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는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세부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세부적인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숙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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