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싸게 살 수 있다” 현금 결제 유도 후 연락 두절

최근 온라인 사업자 ‘겟딜’을 통해 제품을 결제했지만 배송이 지연되고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픽사베이
최근 온라인 사업자 ‘겟딜’을 통해 제품을 결제했지만 배송이 지연되고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최근 온라인 사업자 ‘겟딜’을 통해 제품을 결제했지만 배송이 지연되고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겟딜은 국산 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미국 소재 사업자로 현재 국내 피해자들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다. 2017년에 230건에서 이듬해 486건, 지난해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량’ 44건(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 할인 등을 미기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소비자가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최근에는 한 소비자가 겟딜에서 290만 원을 계좌이체 결제했으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배송은 지연하다 연락이 끊기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같은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달 2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총 30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 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을 가급적 피하고, 거래금액이 큰 경우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한다. 차지백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을 주의하고, 사이트 이용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 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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