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천재지변 아냐…약관대로 위약금 물어야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지난달 예식서비스와 보건·위생용품, 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지만 코로나19 여파라고 해서 모두 100%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 만큼 계약서에 나와 있는 약관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체 상담 건수는 6만7359건으로 전월(1월)보다 16.9%,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장 크게 증가한 상담 품목은 바로 ‘예식 서비스’ 관련 상담으로 전월 대비 907.6% 증가했다. 이어 ‘보건·위생용품(392.7%)’, ‘외식(314.7%)‘, ‘항공여객운송서비스(94.6%)’, ‘호텔·펜션 등(84.6%)’ 순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상담 중 ‘국외여행’이 5284건(7.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위생용품’이 4321건(6.4%), ‘의류·섬유’가 2653건(3.9%), ‘항공여행운송서비스’가 2359건(3.5%)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위약금’이 32.4%로 가장 높았으며 ‘계약불이행’도 17.2%로 3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계약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물렸다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예식서비스와 외식의 경우 소비자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것임에도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위약금을 그대로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불가항력 조항’인 천재지변에 포함돼 있지 않고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돼 있다. 천재지변은 홍수나 태풍, 지진 등 자연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재앙을 말한다. 사회 재난은 산업화나 사회, 문화의 변화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로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환경오염사고 등을 의미한다.
웨딩보험 약관에도 결혼서비스업체 반환불가 비용을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사스나 조류독감 등 인플루엔자 변형의 전염병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 코로나19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분쟁 등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지만,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업계에 강제할 수는 없다”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중앙회 등과 만나 연회 관련 업체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임을 공감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바로 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을 심사하고 수정·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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