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난해 섬유제품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13.6%로 가장 많아

지난해 발생한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은 사업자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착 불량 및 털 빠짐 하자 사례. ⓒ한국소비자원
지난해 발생한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은 사업자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착 불량 및 털 빠짐 하자 사례.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 모피코트를 구매한 A씨는 코트의 등판이 찢어져 제조·판매업자로부터 수선을 받고 보관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착용하기 위해 확인해보니 전체적으로 모피가 균열돼 있었다.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피의 지방 성분이 빠지면서 발생한 균열로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판단됐다.

이 같은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은 사업자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조 불량 및 내구성 불량 등이 지난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 섬유제품에 대한 업계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요청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3.0%(26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43.3%(2,169건), ‘세탁업자’의 책임이 9.7%(482건) 이었다.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에 불과했다.

제조·판매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심의된 사례를 하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불량’ 24.6%(533건), 내세탁성 불량 8.1%(176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중 상표와 로고, 장식 등의 접착이 불량한 경우는 109건, 내구성 불량 중 털이 빠지거나 묻어나는 하자가 있는 경우는 9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1.4%, 61.0% 증가했다.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482건은 ‘세탁 방법 부적합’이 55.4%(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건), ‘오점 제거 미흡’ 9.1%(44건), ‘후손질 미흡’ 6.8%(33건)이 뒤를 이었다.

심의 요청이 들어온 품목은 점퍼 및 재킷이 13.6%(68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지 5.9%(296건), 셔츠 5.9%(293건), 코트 4.5%(224건), 원피스 3.3%(163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품질 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한다”며 “세탁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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