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콜라겐 가공식품 부당 광고 416건 사이트 차단
대기업 이너뷰티 제품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콜라겐이 마치 피부에 보습과 탄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정부가 해당 업체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콜라겐이 마치 피부에 보습과 탄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정부가 해당 업체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콜라겐을 마치 피부 보습과 탄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정부가 해당 업체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부당 광고 416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을 표방해선 안 된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다.

국내 최대 뷰티 대기업이 선보인 마시는 콜라겐 제품도 ‘매일의 촉촉하고 생기 있는 하루’, ‘매일 저녁 섭취할 것을 추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해 적발됐다.

또 다른 콜라겐 제품은 ‘히알루론산 피부 속 깊은 층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역할 100배 수분 저장’ 등 제품을 통해 마치 피부 보습 및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를 광고하기도 했다. 제품이 탈모 및 관절염, 면역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콜라겐 업체는 지난달 기준 17개로 품목으로는 4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기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콜라겐 식품은 268개 업체에서 1265개 제품이 출시되고 있었다. 이들 일반식품은 건기식이 아닌 기타가공품, 혼합음료, 캔디류, 과채주스, 당류가공품 등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마치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며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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