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한다.
공무국외출장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했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행정안전부는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