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물 갈등 해소 위한 협의체 법적 근거
안동댐 취수 논란 등 반복되는 분쟁 해결
주민·전문가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의무화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에서 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홍구 경북도의원이 26일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은 하천과 지하수 등 수자원이 풍부하지만, 수질오염과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 하천생태 훼손 등으로 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갈등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물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물 분쟁 발생 시와 더 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제도화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도내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했다. 제3조는 물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제4조에서는 민관협의체의 설치 근거와 설치 요건을 규정했다.
제5조는 민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했고, 제6조에서는 협의체 구성원을 물 분쟁 지역 내 주민과 시민단체 추천자, 물 분쟁 지역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회의 운영 사항을 명시했다. 제7조는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규정했으며, 제8조에서는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 지원과 경비 지원 사항을 담았다. 마지막 제9조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경북은 수질오염과 물 이용 불균형 등 물 분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안동댐 취수 논란처럼 갈등이 재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조례의 의미에 대해 “물 분쟁 당사자인 주민과 시민단체, 현장 공무원이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일방적 추진이 아닌 공정한 조정 구조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분쟁 예방뿐 아니라 실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경북의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북의 물 정책이 도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