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보상조례, 손실보상 등
도지정 자연유산 34곳 체계적 보호
미래세대 위한 공공자산 보존 강화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가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규탁 경북도의원이 25일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도지정 자연유산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지정 자연유산의 경우 자연유산보존법에 따라 조사나 행정명령 등으로 손실을 입은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지정 자연유산과 자연유산 자료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 신설되는 제25조 제2항에서는 도지정 자연유산 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나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도가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24조에는 상위 법령에 따라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박규탁 의원은 “경북도는 2025년 9월 기준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지정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자연유산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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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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