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범 사면에 ‘국회 동의’ 받게 할 것···李 귀국하면 처리 나설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각종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속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행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더해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 결탁 장외 집회로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정당이 도리어 극우 세력과 한 몸이 돼서 국민 주권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의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힘을 실었다.

나아가 김병주 최고위원은 “장동혁의 작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다시 석방하라는 모종의 신호를 법원에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수하들의 늑장·편파 재판, 룸살롱 사건 지귀연 판사를 수사하지 않고서는 밝혀지지 않을 의혹들이 제2법조 내란 불씨로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