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 무단 가입 사례 다수 발생, 로맨스 스캠 등 악용 우려

중고거래 플랫폼 내 포장알바는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 사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 내 포장알바는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 사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0일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로맨스스캠 사기 시도 등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장알바’·‘단기근무’·‘재택근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뒤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탈취한 개인정보는 소개팅 앱에 무단가입하고 사칭계정을 생성하는 데 활용돼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스캠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1~10월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178건이다. 이 가운데 일부 이용자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인지한 후 365센터에 상담 신청 및 안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보 용도’ 등을 빌미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한 후 사기거래에 악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대여한 뒤 중고거래 사기행위 등에 이용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계정도용 및 계정대여 관련 구체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외부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소개팅앱 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등을 통한 상담 및 지원·피해상담 방법 안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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