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김선달’ A연합, ‘월 250만원’ 챙겨
도청, 부당이익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
주민들 “경북도가 ‘범죄수익’ 적극 환수 해야”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도가 도청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전대해 매월 25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일당을 적발하고도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으로 불리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경북도는 2년 가까이 ‘강건너 불구경’ 이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경북도는 구미시 환경단체 A연합(사무처장 B씨 주도)이 경북환경연수원 부지 내에서 음료 자판기 5대를 불법 설치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대해 임대료를 받아온 것을 적발했다. A연합은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250여만원의 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연합은 전기 및 상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환경연수원 설립 이전부터 15년간 이같은 불법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환경단체 A연합의 대표는 상당기간 부재 중이었으며, B씨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당초 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3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그러나 A연합과 B씨 등 관련자들은 감액받은 부당이득금 조차 현재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소유권이 없는 자가 임대 수입을 수령한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공유지를 임의로 임대해 얻은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분류돼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법무 전문가들은 부당이득 환수와는 별개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문제는 B씨가 구미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경북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공공의 땅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돈까지 벌어들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북도가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환경연수원의 지도·감독 기관인 경북도청 기후환경정책과 이동욱 과장은 “자판기는 철거했다”며 “도청 감사관실에서 어떤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은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올해 중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공재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이 행정 처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경북도의 소극적 대응은 지역사회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투명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