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55.1%는 청소년

경찰청 전경 ⓒ시사포커스DB
경찰청 전경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를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1만 9513건에 달해 전체의 55.1%를 차지하고 있다. 뺑소니 운전도 2024년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쉽게 회원가입을 한 후 별도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대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경찰청에서 법률 검토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해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률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나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벌금형(20만 원 이하) 선고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법률검토 결과를 공유하면서 2021년 업체 간 상호협의해 운영했다가 중단한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청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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