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9.7 대책 이어 10.15 대책 발표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 6억원→2억원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시사포커스DB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대출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은 현재 1.5%에서 3%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27 대책’과 ‘9.7 대책’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현 6억원)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오는 16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예정이다.

또 차주 DSR 산정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동 조치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시 발생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 가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오는 16일부터 적용한다.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 시기는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측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대책은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권에서 주택시장의 불필요한 과열을 유발할 수 있는 과당경쟁은 지양하고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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