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계 붕괴, 면허 의무화 등 제도개선 시급”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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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한 전국 해수욕장 204곳 중 48곳은 이를 운전할 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해수욕장 256곳 중 48곳이 익수자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할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없는 해수욕장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안전관리요원 55명과 제트보트·수상오토바이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지만 면허 소지자는 전무했다.

면허 없는 구조대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 상태도 난무하고 있다. 지난 8월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로 인해 대피 안내를 하던 안전요원이 이용객의 머리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결과 해당 안전요원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292건이다. 2020년 29건에서 2023년 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킬 안전관리요원은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720만 명이었던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이 2024년 4114만 명으로 51% 증가했다. 

이 기간 안전관리요원은 2020년 1909명에서 2024년 2245명으로 17.6%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해 기준 안전관리요원 1인당 평균 담당 이용객은 2020년 1만 4247명에서 2024년 1만 8329명으로 증가했다.

윤 의원은 “면허 없는 구조 활동은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구조 타이밍을 놓쳐 사망률을 더욱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해수욕장의 경우 면허 소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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