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계 “단가 하락, 종속성 증가로 앱만 이익, 얼굴인증 도입 촉구”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 한국에 거주하는 한 파키스탄인이 유튜브를 통해 배달기사로 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몸을 쓰는 일보다 배달로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다”며, 배달 앱 사용법과 오토바이 구매 방법 등을 소개했다. 또 “헬멧을 쓰고 말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인지 알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상에는 그가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장면도 담겼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파키스탄에 비해 운전을 얌전하게 해서 운전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의 배달업 종사가 급격히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택배·배달업에서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023년 117명에서 2024년 313명으로 167.52% 증가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이미 265명이 단속됐다. 배달업에 종사하며 수익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세 가지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이들은 유상운송보험 가입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배달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현장에서는 외국인 배달 기사들이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한국인 명의를 소액을 지불하고 빌리거나(명의도용), 오토바이를 구매해 무보험 상태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기사들은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불법 배달 기사들이 지속 증가하면서 배달단가를 하락시키고 배달 앱 종속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배달 기사들은 외국인 불법 배달 기사 발견시 오토바이 번호판, 배달 음식 영수증 등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보하고, 명의도용 112(경찰), 불법 취업 1345(출입국관리사무소), 1588-7191(고용노동부) 등 신고처를 공유하고 있다.
배달 앱을 사용하며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와 점주들 불만 사례도 최근 SNS와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오배송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나 점주가 컴플레인을 제기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지를 명확히 파악 못 해 배달이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자영업자는 유튜브에 출연해 최근 외국인 배달원이 많아졌다며 곤란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영업자는 “한 고객이 주문한 양이 많아 세 봉지로 나눠 배달원에게 전달했는데, 이 배달원이 여러 가게 물량을 함께 싣고 있었는지 다른 주문과 섞어 배달해 곤란을 겪었다”며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상황을 개선하려 배달원에게 전화했지만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가게 잘못이 아님에도 사후 처리를 모두 내가 맡아야 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배달업계 관계자 A씨는 “제주에서 중국인 불법체류, 무비자 관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관광이나 유학생 비자로 배달 일하는 외국인 많은데 여기에 무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며 배달일을 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고 했다.
또다른 배달업계 관계자 B씨는 “배달 수행 횟수가 늘어나면 배달 앱이나 배달 대행업체가 돈을 버는 구조이고 외국인 불법 배달 기사가 증가해 배달 단가가 낮아지면 오히려 배달 기사에 대한 지배력이 커진다”며 “외국인 불법 취업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배달 앱이 인지하고 있다면 얼굴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방치한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했다.
다만 쿠팡이츠 관계자는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은 외국인 가입이 불가하고, 외국인 라이더에게 배달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도 않다”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쿠팡이츠서비스는 협력사의 채용 절차, 인사 관리에 관여할 수 없어, 쿠팡이츠서비스는 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주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도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직접 배달의 경우 본인 명의로만 가입할 수 있어 외국인 불법 배달 기사가 있을 수 없으며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즉시 계정 삭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면서 “가게 배달은 주문접수 후 점주에게 전달하기까지가 배민이 하는 일이고 배달은 점주들이 직접하거나 대행업체를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나 점주를 배민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