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 접수시 즉시 현장 조사 착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물가 걱정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한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한다.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돼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