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아리랑 발상지 표지석’ 3300만 원 지원
점용허가·심의 없이 교통사고 위험성 지적

점용허가와 조형물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설치된 표지석이 도로 위에 설치돼 있다.사진/김진성 기자
점용허가와 조형물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설치된 표지석이 도로 위에 설치돼 있다.사진/김진성 기자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경북 영천시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영천아리랑 발상지 표지석’에 3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표지석은 학술적 근거 없이 국도변에 설치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경북 영천시 자양면 용산리 삼귀교 입구에서는 가로 2.7m, 높이 2.5m, 폭 1.5m 규모의 대형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다.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 행사는 화려하게 진행됐으나, 해당 표지석이 도로 점용허가와 조형물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양면 담당자는 “표지석 설치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과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인구 증가 상사업비를 받아 마을별로 배정해 삼귀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도로부지가 넓어 교통사고 위험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불법 표지석이 설치된 장소.ⓒ카카오맵 캡쳐
불법 표지석이 설치된 장소.ⓒ카카오맵 캡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영천시는 긴급조치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 문화예술과에서도 해당 표지석의 이전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영천시의 반복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22년 9월에도 영천시는 영천아리랑 보존회에 위탁해 영천시민회관 전정에 ‘영천아리랑 노래비’를 설치했으나, 예산 금액과 구체성 부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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