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기준 50만㎡으로 대폭 축소…150일간 응모 진행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청사 /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청사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환경부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4차 공모는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제곱미터)에서 50만㎡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세제곱미터) 이상 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지급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돼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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