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기준, 1500억 원→1800억 원 상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한다. 이 경우 세제 감면·공공조달·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최종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억~20억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와 43개 소기업 12개 업종이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약 573만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세제감면·공공조달·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동·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 여파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상승해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미국 품목별 관세 25% 영향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해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