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국경 범죄,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양경찰청이 최근 해상 국경질서를 훼손하는 밀항·밀입국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가 총 49건 발생했다. 그중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직접 밀항·밀입(출)국은 14건으로 연중 해상기상이 비교적 양호한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과거 한국 국민이 생계·취업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으로 몰래 입국을 시도했으나,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의 처벌 회피·재산은닉 목적으로 밀항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대규모 밀항자금과 알선책이 동원되는 등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

밀입국의 경우, 공해상에서 어선이나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고출력 엔진 장착·중국과의 근거리 등 이유로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범죄도 점차 증가 추세다.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야간 무월광 등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도 강화한다. 군부대와 취약지를 합동 점검하고 불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해경국·일본 해상보안청 등 국외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광활한 바다와 복잡한 해안선을 모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관련자나 의심선박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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