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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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15일부터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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