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인상·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전남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장흥군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 대상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27일 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 급여 지원액이 기존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2만 원의 생계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이 확대되며,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000cc 미만 차량까지 포함된다. 차량가액 기준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돼 자동차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조정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장흥군은 변화된 복지 기준을 적극 홍보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2025년 생계 급여 인상과 복지 기준 완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