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녀 가정도 지원 대상 포함, 1월 말 기준 100여 가구 신청
[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경남도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하면서, 신청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남도는 11일,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 결과, 1월 말 기준으로 약 100여 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손주돌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다자녀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자녀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 외의 돌봄 시간도 인정되면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약 120여 가구가 수당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앞으로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창원에 사는 60대 김모 씨는 “이제라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손주를 봐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인정받으니 기분이 좋다. 받은 돈으로 손주 용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손주돌봄수당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셜미디어, 지역 네트워크, 보건소, 어린이집, 산부인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경남 손주돌봄수당 신청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저출생 시대에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해 조부모와 부모, 아이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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