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 대행 측 요청 받아들여 오는 10일 오후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및 헌법소원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바 있는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으나 오전부터 가진 평의에서 선고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우 의장에게 제출한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당일 중으로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 대행은 급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려우므로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다시 신청한 바 있다.
결국 헌재 관계자는 3일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며 사실상 최 대행의 변론 재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2시에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뿐 아니라 마 후보자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2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도 김정환 변호사가 “공정하게 헌법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당초 이날 선고하려던 헌재는 이 역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천재현 헌재 공보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선고가 연기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한 바 있는데, 다만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선고가 나온 뒤에도 최 대행이 헌재 선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헌재가 선고하더라도 최 대행이 그 즉시 따라야만 한다는 강제력이 없다보니 천 공보관은 이 자리에서 “헌재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집행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역설했는데,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대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제75조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천 공보관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재판에 빠지는 것으로 당사자(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청권 자체가 없다”며 “별도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