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허 4시간 만…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돼야"
윤 대통령측 "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 할 근거 없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불복해 법원에 또다시 연장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 ⓒ시사포커스DB
대검찰청 / ⓒ시사포커스DB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공소제기 의견으로 이첩받았고,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4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보수적으로 잡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만료일은 26일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법원 결정 4시간 후인 이날 오전 2시께 즉각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부산 교육감 사건, 서울 교육감 사건),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과거 사례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