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체감형 복지·생활 정책 대거 포함
아동·청년·노인 등 9대 정책 대상별 50개 시책 정리
[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창원시가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맞춤형 제도 및 시책을 담은 ‘2025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시민들이 복지, 경제, 생활 편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에 발간된 ‘2025년 달라지는 시책’은 정부, 경남도, 창원시에서 새롭게 추진하거나 변경하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아동, 청년, 노인 등 수요 계층별과 복지, 경제, 농림 등 분야별로 정리했다.
총 9대 정책 대상별로 50개 시책이 포함됐으며, 신규 사업 19건, 확대 추진 31건으로 나뉜다.
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급식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도 3세부터 5세까지 확대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은 기존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예비 창업자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경영 실습 농장이 새롭게 임대된다.
보호 종료 청년에게 지급되던 자립정착금은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돼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설렌데이’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됐다. 해당 사업은 대출잔액의 3% 이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와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는 신선 농산물 바우처가 새롭게 지급된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월 8회 한정이던 시내버스 무상 이용이 전면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지원 역시 강화돼,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와 복지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충전 설비 확충이 추진된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친환경 농업직불금의 지급 면적과 단가도 인상돼 친환경 농업을 장려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된다.
시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2월부터 시작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인 ‘펫빌리지’가 운영되며,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수소충전소 이용 시간이 조정되고,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된다.
‘2025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서 무료 배포되며,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발간되어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 경제,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들로 구성됐다”며, “모든 정책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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