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에도 불구, 경주시 무책임한 대응 주차난 ‘심화’
심각한 장기 주차 문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경주시가 공영 주차장 내 장기 주차 차량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은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근거로, 공영 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 등의 별도 관리 및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주시내 주요 관광지 및 체육시설 주변 공영 주차장에는 몇 개월, 심지어 1년 이상 방치된 카라반과 트레일러가 여전히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경주시의 행정 관리 미흡을 꼬집는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주차 수요가 급증하는 주요 행사나 관광 시즌에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방문·관광객들의 주차난은 심각해지는데, 이는 결국 경주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주말 경주를 찾은 관광객 양모(28) 씨는 “주차할 곳을 찾아 1시간 이상 헤맸다”라며, “관광객들이 오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주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주 시민들도 경주시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백모(45) 씨는 “시내 공영 주차장에 수개월 동안 방치된 차량이 많다”며,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56) 씨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돼야 할 공영 주차장이 오랜 기간 방치된 캠핑카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야영장을 방불케 한다”면서 “법이 바뀌었다고는 들었는데 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장기 주차 차량 문제에 대한 민원은 접수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차량 소유주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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