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냉·난방 이용권, 사용 기간 확대·지원 단가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 생활 수급 가구, 특정 세대원 기준 충족 세대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 지원 단가 36만7,000원으로 인상

완도군이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 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완도군청 제공
완도군이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 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완도군청 제공

[전남서부취재본부 / 최영남 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가스·지역 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올해는 수급자의 이용권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까지였던 사용 기간을 지난 25일까지 약 1개월을 확대하고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36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읍·사무소 산업팀, 면사무소 개발팀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 센터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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