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 “경주몽조합, 시민대학 사업 수주하면서 꼼수 법인 등기 의혹”
경북TP “‘서류상’ 별다른 문제 없어” 즉답 피해…실사 여부 의혹 증폭
P씨 “제기 의혹 사실무근, 국가 용역 나와 관계없어”
현 경주몽조합 이사장 “시민대학, 전임 이사장 시절 사업”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경북테크노파크가 1억3000만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정한 확인이 있었는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의혹은 한 소상공인이 경북테크노파크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한 조합과 건물주의 갑질을 폭로하면서 커지고 있다. 이 소상공인은 이 조합의 2대 이사장을 지낸 P모씨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 조합 이름은 경주몽협동조합이다.
제보자 K씨는 “1층과 2층 건물을 리모델링 투자 후 카페로 사용하기 위해 수수료 매장 형태의 운영하는 임대차 계약을 3년간 체결했고 리모델링 공사후 카페를 운영하던 중 건물주인 P씨가 2층에 경주몽 등 사무실이 급하니 비워달라며 강제로 시설을 철거시키고 2층에 경주몽 협동조합, 과학카페, 세븐테크과학원 등으로 개조했다”고 전했다.
경주몽협동조합은 경북테크노파크로로부터 2021년도 경북시민과학대학 활동 지원 용역사업을 K씨가 임차한 건물 주소로 수주했다고. 이듬해인 2022년도 경북시민과학대학 활동 지원 용역사업을 같은 주소로 수주해 수행했다. 수주한 사업비는 총 1억3000만 원이다. 아울러 건물주인 P씨는 두번째 용역 수주 전이면서 K씨가 1, 2층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기간에 이 건물 2층에서 경주몽협동조합 2대 이사장 취임식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K씨는 “P씨가 부인 명의로 3년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어놓고 이 기간에 자신이 속한 경주몽협동조합이 이 건물 법인 본점 사무소로 등기하고 경북테크노파크 용역사업을 수행했다”며 “P씨와 경주몽협동조합 임원들은 용역사업 수행 기간 건물 2층을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2층에 사용에 따른 전기 및 상수도 요금은 실제 내가 부담했다”라고 주장했다.
K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북테크노파크는 경주몽협동조합 사무실 소재지의 이중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P씨는 K씨에게 임차를 주고 꼼수로 법인등기를 한 것이어서 도덕성 면에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K씨는 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P씨와 경주몽협동조합 측은 사무실 쓴 적이 없다하니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답하겠다”라는 답을 받았다. 또 경주몽협동조합 현 임원진에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라도 좀 부담해달라"고 요청하자 현 임원진들은 “주소만 이 건물에 되어 있었지 실제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본지 취재 결과 실제 사용한 경주몽협동조합 2층 사무실에는 경주몽 과학시민대학 과학까페라고 적힌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을 정도로 사용한 흔적이 여전했다. 경주몽 임원진의 말과 현재 나타난 현상이 달랐다. 결국 경북테크노파크측은 경주몽협동조합과 관련한 사업비를 내주는 과정에서 현장실사가 부실했거나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주몽협동조합 용역사업 당시 서류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계약 관련 부서는 따로 있으며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답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경주몽협동조합 2대 이사장(2022년 3월~10월)을 역임한 P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무근이고 아주 못된 문제 제기이며 경북테크노파크 국가용역사업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현 이사장에게 물어보시면 잘 알 것”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상필 현 경주몽협동조합 이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1대, 2대 이사장 시절 사업이라 잘 모르는 사항”이라며 “사무실은 제2대 이사장인 P씨 부부 건물로 무상으로 빌려줘 경주몽협동조합이 주소를 두고 사용하였을 뿐 전기요금 등은 집주인 P씨가 알아서 했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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