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연면적 3만㎡ 이하, 의무관리 대상 아닌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과로 신청…건축사, 구조기술사 합동점검
‘무료 점검’, 보수 · 보강 시 발생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노후 민간 건축물을 찾아가 사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 상 정기점검 관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이하의 동대문구 소재 민간 건축물이다.
점검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동대문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점검비용은 무료이나 보수 ․ 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점검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구 건축과 직원의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요소 발견 시 소유자에게 전달해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찾아가는 안전점검’과 함께 사용승인 후 34년 이상 된 벽돌 ․ 블럭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약 800건에 대한 직권 안전 점검도 11월까지 실시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민간 건축물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계신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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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구 편집주간
lee291838@naver.com


